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역주민이 행정의 객체에서 주체로 등장하였습니다.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지역의 발전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.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, 지방자치는 자치역량의 미흡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특히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할 ‘자치경찰 제도’는 그동안 역대정부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이런 저런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.
무릇 자치경찰제도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,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.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.
이번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세미나에 대한민국에서 저명한 자치경찰 학자들을 모셨습니다. 발제와 좌장,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